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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보조견들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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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11-02 13: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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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나 초인종이 울리면

점프 점프! 누가 왔다고 알려줍니다.




스마트폰 벨소리,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라고 알려줍니다.




보통 알람은 그냥 끄면 그만이겠지만

응 아니야- 일어날때까지 핥아줌


이 외에도 세탁기 알람소리, 물 끓는 소리, 전기밥솥 완료된 소리, 아기 울음 소리, 화재경보 등

각종 소리를 온 몸으로 알려줍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 반응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조견을 통해서 불편한 순간들을 넘길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역할만큼이나 훈련과정이 까다롭습니다.


1) 생후 50일이 지나면 어미 개와 분리되어 1년간 일반 가정에서 사회성을 익히는 퍼피워킹을 수행합니다. 


2) 이 과정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변 가리기 등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3) 퍼피워킹이 끝나면 훈련기관에 다시 입소해서 훈련사는 6개월 동안 후보견에게 일상의 여러 소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안내하는 교육을 합니다.


4)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중 시험에 통과한 개만 보호자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5) 새로운 보호자도 약 1주일간의 적응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6) 입양 이후에는 도우미견과 집에서 지내며 담당자에게 한 달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훈련견은

이렇게 생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영구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보조견을 분양합니다.

하지만 보조견을 남용하거나 방치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 안내견’, ‘청각장애 보조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전달, 문의 개폐, 스위치 조작 등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과 여가 활동 등을 촉진하는 '치료도우미견' 

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청각보조견은 시각보조견이나 지체장애보조견과는 다르게 소형견이 많습니다.

덩치도 작아서 보통 반려견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6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반려견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제 3항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 출입거부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아니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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