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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병가 추가 사용에 국방부 "규정 절차 따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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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스마일 작성일 20-09-14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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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병가 15일을 추가로 쓴 것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병가 관련 기록들이 있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병가일수와 관련해 판단을 하거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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