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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군소음법 시행 대비·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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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스마일 작성일 20-09-14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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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따른 행정적 대비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14일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보상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구청에는 담당 인력이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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