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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 검사 방법, 비용 및 검사 전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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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3-03-22 1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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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중 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암 6종류에 대해 미리 검진해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출생 연도가 홀수이신 분들은 특히 참고하시면 좋고, 2003년생이거나, 2003년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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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1위 암을 미리 발견하는 암 검진!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6대 암이자, 간단한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암 검진의 종류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2021)에 따르면 2019년 성별에 따른 암 조기 발생률을 조사해보니 남성은 1위 폐암/ 2위 위암/ 3위 대장암/ 4위 전립선암 / 5위 간암이었고, 여성은 1위 유방암 / 2위 갑상선암 / 3위 대장암 / 4위 위암 / 5위 폐암이었습니다.

암의 '확진시기'가 5년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은 유전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 건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에서 암 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는 달리 만 20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암 검진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암 검진 종류별 대상자 & 비용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 유예 대상이미 암 질환을 앓게 되어 암 산정특례 등록자이거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대상 등록은 가능합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하위 50%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위암

- 검사 방법 :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검사를 통해 검사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가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로 시행하고, 위장조영검사 후에 암이 의심되면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조직검사 (2단계)] 검진 후 암이 의심되면 2단계인 조직검사(조직생검)를 시행합니다. 2단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자 :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하나, 본인이 희망할 시 대상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 비용 : 공단 90%, 수검자(검사를 받는 사람) 10% 부담.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

  • 위 내시경 검사는 금식(물, 담배, 껌 포함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 수면내시경으로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수면마취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달라요!)  
  •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검사 전 미리 약을 중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진 일정은 여유있게 잡아두시고, 약 복용과 관련하여 검진 전 검진기관에 문의해주세요.

 

2) 간암

- 검사 방법 :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채혈)를 시행합니다. 

- 대상 :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검진 주기는 6개월입니다. 상반기는 1~6월, 하반기는 7월~12월입니다. 

  • 고위험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뜻합니다.

- 비용 : 공단 90%, 수검자(검진받는 사람) 10% 부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 

  • 간 초음파 검사 시 금식(물, 담배, 껌 포함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는 채혈을 통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 간암은 고위험군 중에서 발생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대장암 

- 검사 방법 : 분변잠혈검사(FOBT, 대변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잠혈반응 occult blood'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합니다. 대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내시경검사(혹은 조영검사)를 한다면,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이 됩니다. 처음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대장용종이 있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 대상 : 만 5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는 1년 입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자나 5년 안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사는 가능합니다)

- 비용 : 전액 공단 부담으로무료입니다. 

- 주의사항

  • 분변잠혈검사만 받으시는 경우 금식 대상이 아니지만, 혈액검사 또는 다른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과 겹치면 피가 섞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리 전, 후 3일간은 검사를 피해 주세요. 
  •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검사 전 미리 약을 중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진 일정은 여유있게 잡아두시고, 약 복용과 관련하여 검진 전 검진기관에 문의해주세요.

 

4) 유방암

- 검사 방법 : 유방촬영검사 (유방 압박 검사)를 시행합니다.

- 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 검진 주기는 2년 입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자 유예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 비용 : 공단 90%, 수검자(검진받는 사람) 10% 부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유방암 검사만 받으시는 경우 금식 대상은 아니나 , 혈액검사 또는 다른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유방질환의 경우 무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법인 '압박'을 이용한 촬영검사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판으로 유방을 꽉 누릅니다. 많이 눌려야 유방 내부가 잘 보이고, 잘 보여야 작은 암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다만 검사 중 통증으로 인해 검사를 중단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자궁경부암

- 검사 방법 :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합니다.

- 대상 : 만 20세 이상 여성, 검진 주기는 2년 입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는 유예입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검사 가능합니다)

- 비용 : 전액 공단 부담으로무료입니다. 

- 주의사항

  • 검사 전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검진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 생리기간(생리 전 2~3일부터 생리 후 2~3일까지)을 피해 주세요.
  • 검사받기 전 최소 48시간 (2일) 전부터는 질 내에 어떠한 물질도 넣지 마세요. 
  • 꼭 지켜주세요! 1) 성관계 금지 2) 탐폰 사용 금지 3) 질 세척 금지 4) 질 내 약물 및 윤활제 사용 금지 5) 질 내 피임약 사용 금지.
  • 최근 생리컵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 탐폰과 마찬가지로 생리컵 사용도 금지해 주세요.
  • 자궁경부암 검사만 받으시는 경우 금식 대상이 아니지만, 혈액검사 또는 다른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6) 폐암 :

- 검사방법 : 저선량 흉부 CT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이후 [검진 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시행합니다. 사후 상담 및 금연 상담은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검진 주기는 2년 입니다.

  • 고위험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갑씩 30년 피운 경우 30 갑년,  하루에 2갑씩 10년 피운 경우 20갑년로 계산됩니다)
  •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한 문진표 작성에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비용 : 공단 90%, 수검자(검진받는 사람) 10% 부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일반적인 CT 검사 시에는 조영제 사용으로 인해 금식이 필요하지만, [저선량 흉부 CT]의 경우 금식 대상은 아니나 , 혈액검사 또는 다른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 이미 폐암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폐암 검진을 받아서 금연 중인데 검진받아야 할까? 

A. ,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속합니다! 

     금연을 하더라도 검진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방법, 대상자, 비용, 주의사항 등 6대 암 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검사에 따라 금식여부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보다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제대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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