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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나이별 무료 검진항목, 검사 전 금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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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3-03-22 1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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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이지 않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42% 줄일 수 있고, 질환 발생률은 18%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건강검진 입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따라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찾는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에 대해 그동안 지나쳤던 '공통항목'의 내용과 '나이별 실시되는 검진항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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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한 번, 만 20세 이상이면 챙겨야 할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국가건강검진, 공단검진이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나의 건강을 확인해 주는데, 망설일 필요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암에 대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검진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인 현장직에 종사하는 경우 매년 시행하기도 합니다. )

 출생년도가 2003년이신 분들은 올해 만 20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의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19~64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회사)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나의 윗세대인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와 소득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영업,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공단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무료)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공통항목과 나이에 따라 다른 검사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 나이에 해당한다면 꼭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1) 공통적인 건강검진 항목

* 공통항목은 검사 항목에 따른 대상 질환을 확인해 보시고, 검사 결과 확인 시 참고하세요.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 검사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 비만 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 시력, 청력 → 시각, 청각이상 확인을 위한 검사    

(이 검사 결과는 운전면허 발급받을 때 검사 수치로 사용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교정시력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 혈압 → 고혈압 검사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신장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 혈색소 → 빈혈증 확인을 위한 검사 

- 공복혈당 → 당뇨병 확인을 위한 검사 

- AST, ALT, r-GTP → 간장질환 (간 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 구강검진 → 구강질환 확인을 위한 검사 

 

 

2)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검진 항목(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확인을 위한 검사) : 4년에 한 번씩, 만 24세 이상(남), 만 40세 이상(여)부터 시행합니다.

 *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남/여) 시행합니다. (면역자와, 보균자는 제외됩니다)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만 66세의 여성 시행합니다.

* 인지기능장애 : 2년에 한 번씩, 만 66세 이상 (남/여)부터 시행합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세, 만 30세, 만 40세, 만 50세, 만 60세, 만 70세가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나이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시행합니다. 

*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만 50세, 만 60세, 만 70세 해당 나이에 시행합니다.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만 70세, 만 80세 시행합니다.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시행합니다. (구강검진 항목 내에 있는 검사입니다)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이전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셨다면, 나이에 따라 포함되는 대상 검진항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 위의 나이에 해당하신다면 건강검진 항목 놓치지 마시고 검사받으세요.

 

 

3)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금식 및 약 복용 안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혈액검사가 있으니 검사 전날밤 9시 이후 물 포함 금식입니다.

*내시경, 복부초음파와 같은 다른 검사가 없고, 혈액검사만 진행한다면 공복혈당 검사를 받기 위해 '공복으로 8시간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입을 헹궈서 갈증을 해소시켜주세요.  혈압약, 당뇨약,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면역억제제와 같이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검사 전 검진기관에 복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가능한 경우라면 소량의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외 추가 검진 항목이 있다면 검진 기관에서 안내받은 사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 못 받고 새해가 되었다고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강검진의 공통항목에 대해 한 종목도 검진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2023년 공통항목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홀수연도에 검진 대상자의 검진 결과입니다. 2019년도 시기를 놓쳤지만 2020년도에 공통항목 검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확인 방법과 결과 판정

건강검진 결과는 문진표에 작성한 핸드폰 번호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건강검진결과라는 이름으로 스팸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 링크를 바로 클릭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불안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10년간의 검진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검진을 받은 연도에 따라 검진 항목의 결과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두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 몸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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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판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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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결과에서 '의심자'로 나왔다면 그다음 스텝은?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질환, 폐결핵질환 의심자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에 가서 확진검사와 진료를 받으세요. 

* 고혈압의 경우 진찰 및 상담과 혈압측정을 시행합니다.

* 당뇨병질환 의심일 경우, 진찰 및 상담과 공복혈당검사를 시행합니다.

* 폐결핵질환 의심일 경우, 진찰 및 상담과 도말·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로 활동성 폐결핵인지 확인합니다. 

 

'의심자' 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확진검사'를 진행합니다. 확진검사비용은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그러니 '의심자'로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진검사까지 받으셔서 정확하게 질환으로 판정받으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검사이고, 나이에 따라 건강검진항목도 늘어나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건강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생 연도가 홀수이신 분들, 그리고 2003년생, 특히 만 40세가 되는 1983년생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항목이 있는 분들은 올해 잊지 마시고 건강검진받으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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