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이것만 알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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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1-01-15 07:47 댓글 0본문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본인이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그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주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지 않은 금액인 만큼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스스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소득을 보장하며 2014년 7월부터 기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소득 인정액을 결정하며, 고시합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재산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 해당되는 지역의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소득평가액 = { 0.7 X ( 근로소득 - 96만 원 ) } +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여기에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금, 부동산 등을 다량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계산
앞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직접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자동 계산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금액
일반 수급자의 경우 매월 25일 지급하며, 단독가구 월 최대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 ~ 254,760원 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 수급자 역시 매월 25일 지급하며,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는 48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일반 수급자 역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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