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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알고 똑똑하게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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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1-01-09 07: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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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죠?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한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월세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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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필히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으로 많은 환급 및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ㄱㄱ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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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 세금을 차감합니다.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높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금이 있다면, 월세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추가 또는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ㄱㄱ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5,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2%의 비율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9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0%의 비율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75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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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 급여 5,400만 원의 근로자가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50만 원 X 12개월 X 12% = 72만 원을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 중 하나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여야 월세 공제 조건에 부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대원이 월세를 계약해 납부했을 경우 세대원 역시 연말정산으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규모및 기준시가가 월세 공제 조건에 맞는지 봐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주택규모 85m² 약 25평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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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햐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한 부분으로 임대할 집을 찾았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시 필요서류

월세 납입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조건에 부합된다면,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연말정산 시 위의 월세공제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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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한마디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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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웬만한 조건에 부합되어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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