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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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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1-01-08 0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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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는 관리비, 수리비, 연료비, 세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10% 할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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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자동차세 10% 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하죠. 기왕 납부하고 타고 다닐 차량이라면 자동차세를 10% 할인을 받아 연납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연식 및 배기량별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배기량별 자동차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는 상이한데요. 국가를 위한 업무용 차량인 경찰 및 소방용 차량 그리고 국방, 경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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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세는 전반기 6월에 1회, 후반기 12월에 1회, 총 2회를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부리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보고 따라 하시면 최대 10%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하거나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 이하는 1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 초과하는 경우 1cc당 200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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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1,000cc 라면 1,000cc X 80원인 샘인데요. 즉 80,000원의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야 합니다.

 

80,000원 + (80,000원 X 30%) = 104,000원으로 최종 납부할 자동차 세금은 104,000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된 자동차세에 차령이 3년 이상의 차량의 경우 매년 5%씩 가산되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기량이 높다면, 자동차세는 많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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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경우 세금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세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며, 수입차 세금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 자동차세

소나타 2,000cc 차량을 지난해에 출고했다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520,000원입니다. 2,000cc X 200원 =400,00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0,000원입니다.

 

만약, 소나타 차량을 2021년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468,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모닝 자동차세

모닝 1,000cc 차량을 2019년 1월 출고했다면, 2021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98,800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1,000cc 세금 104,000원에 출고 3년 차 5% 할인을 받아 최종 98,800원이 되는 것인데요.

 

모닝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88,92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자동계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를 선택해 배기량 및 자동차 등록일을 입력 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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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납제도인데요.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최대 공제 혜택인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1월엔 10% 공제, 3월에는 1.7% 공제, 6월에는 5% 공제, 9월에 납부하면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납부하고 운행할 차량이라면, 1월 중 납부하는 게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세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1월 신청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연납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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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연납신청방법과 전화, 방문을 통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및 디지털 원패스 등을 소지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하세요. 이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시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납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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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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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기량이 큰 차량 혹은 신차의 경우 자동차 세금이 많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숙지해 최대 10%의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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