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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알고 똑똑하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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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1-01-07 0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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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많이 힘드시죠?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매년 초에는 사업하는 분과 자영업 하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간이죠?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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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보통 1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 비과세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는 신고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삼품이나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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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대상

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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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간이과세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높여 부담을 줄인 것인데요.

 

기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으로 부가세 기준으로 보자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역시 연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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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해야 하며,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반기에 한 번 씩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1번 신청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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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1달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홈택스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부가세 등 세금 전문가가 세무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중 본인에게 맞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요즘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부가세 신고방법을 습득하시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시 확정신고 당 1만 원의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변경에서 공제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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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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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1월 31일까지가 아닌 2월 25일까지

1월에 납부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이 아닌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신청하려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확인

부가세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은 매출을 확인 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크하지 못했던 매출이 누락되어 가산세 또는 연체료까지 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까지

신고기간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2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꼭 부가세 신고 후 납부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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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찮다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커서 부가세 신고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혹은 절세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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