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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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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1-01-01 0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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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인 고용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해당 대상만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지않으면 중간에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이 적격대상인지 재산.취업경험.가구당 소득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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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은 1인가구 91만원.2인가구 154만원.3인가구 199만원.4인가구 24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배우자.자녀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미취업청년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이하로 완화되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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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한 고용촉진수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내년 1월1일부터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수당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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