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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7가지 필수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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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0-12-31 1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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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 병역법상 전신 무신을 한 사람은 4급 보충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1일 제출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도록 했다.

2.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 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로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최저임금 130원 인상
 -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1년 시급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5. 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봉쇄
 -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이들은 교사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6.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공개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반복된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7.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메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기름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것이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등 3종은 유지했다.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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