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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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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0-12-22 06: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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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60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현재는 수령 나이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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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0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분들은 조기수령조건에 맞춰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또한 조기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각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토대로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약 9%가량을 본인과 직장에서 절반씩 부담해 납부합니다. 이는 1988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로 급여에서 매달 세금과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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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나이까지 돈을 납부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현재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3년 ~ 56년생 61세,

57년 ~ 60년생 62세,

61년 ~ 64년생 63세,

65년 ~ 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에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조건에 맞춰야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대부분이 알고 계시듯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소득이 없는 경우

둘째,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두 가지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5년 이하가 되었을 때,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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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시 준비 서류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며 아래 신청 시 필요한 항목을 준비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조기수령 나이로 쉽게 보자면

57년 ~ 60년생 57세,

61년 ~ 64년생 58세,

65년 ~ 68년생 59세,

69년생 이후 60세 이후에 조기수령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손해?

은퇴 이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조기수령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미리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연금 조기 수령한 경우 16년까지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차이가 커지며 6,0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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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기 수령 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일정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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