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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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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0-12-21 0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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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즘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몫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진 것인데요. 최대한 돈을 아껴서 살아보고자, 공공임대아파트에 눈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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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확인해야 하죠. 소득금액, 다자녀 등 너도나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이 바로 적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변환하기도 하며, 장기임대의 경우 최대 50년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평균 혹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눈여겨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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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오랜기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선 입주조건을 갖춰야 하며, 아무나 신청한다고 당첨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무주택자,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유리한편이며,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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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제일 먼저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납입을 최소 6회에서 24회 이상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지역에 거주해야 입주조건에 충족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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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입주를 위해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로 입주조건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라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공공임대아파트 당첨에 더욱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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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50만원, 4인 이하는 410만원, 5인 이하 역시 41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재산은 21,50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2,8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공공임대아파트 조건 중 소득부분에 입주조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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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3자녀 이상 등의 경우 특별공급으로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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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무주택자이며, 재산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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