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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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20-03-30 23:29 댓글 0본문
참고로 법정 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임.
상한액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 후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음.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며 최대치 수수료를 고집하는 중개사가
꽤 있는데 꼭 그 집을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중개사는 거르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