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정보 > 유용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2-29 13:00 댓글 0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확진시 이후 치료비도 무료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