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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월세) 연장(재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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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20-02-03 2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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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 재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처음 임대차게약 ~ 계약 연장시점'의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확인 하시고

 

2. 재계약서(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당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세요

 

 

참고로 소액임차인인 경우와

법정갱신하면서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동영상:https://www.youtube.com/embed/eIIbzxoYS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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