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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꼭 가입하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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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20-01-30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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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되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대부분 이뤄진다.

하지만,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를 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데 이럴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가 존재한다.

이름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인 무보험차상해을 알아보자.

 

무보험자동차상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의 기본 골조는 내가 차량을 운행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한다.

이를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2(이하 대인1,2)와 재산상의 손해는 대물배상으로 보상된다.

이에 반해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으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한다.

즉,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처럼 피보험자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특징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일반적으로 고유의 특징이 존재를 한다.

1) 소송 제기 시 법원 기준이 아닌 약관 지급기준을 따른다.

2) 양 당사자 간의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정액 방식이 아닌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취하고 있다.

4) 대인1 및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5) 사망, 장해, 부상의 한도 없이 보험가입금액을 통합 한도로 보상한다.

6) 중복가입 경우,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 (초과 보상하지 않는다.)

·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 비용 - 공제액

☞ 여기서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은 과실 상계 후 금액을 의미한다.

공제액은 ① 대인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2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경우, 그 자동차가 가입되어 대인2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 등은 공제가 이뤄진다.

공제액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좀 더 쉽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인1,2 등으로 이미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초과분이 존재하면 그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무보험차상해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보상책임 요건)

1.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해야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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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고가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할 것

이 역시 당연한 것이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되기 위해서는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다.

☞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인2(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면책인 경우

②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2에 가입한 자동차

통상적으로 대인2(공제계약)의 경우 한도가 무한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보유불명자동차 (일명 뺑소니)

3. 무보험자동차측에 배상의무자가 존재할 것

이 역시 당연하지만, 무보험자동차측에 배상의무자가 존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친구 소유의 무보험자동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 배상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면책이 된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불명한 뺑소니 역시 배상의무자를 모르니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상의무자가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면서 무보험차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해차량이 다수인 경우 대인2에 보상가능한 차량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객으로 탑승 중에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승객으로 탑승 중인 차량에 타인성이 인정받는 경우는 대인2에 보상이 이뤄지므로 무보험차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비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 상대방이 약관의 면책이라 주장하여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대법원 2002다 61958 판결) 이런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한 후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무보험차상해의 면책사유

 

무보험차상해는 열거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함을 원칙이다.

즉, 약관에서 무보험차상해의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다. 다만, 특이점이 있는 면책사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해볼까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들 이외의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보험자

해당 문구는 대인2의 면책사유와 동일한데 면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가족이라면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가족끼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면책으로 규정한다.

※ 일명 친족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기명피보험자 A의 피보험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를 배우자 B가 운전하고, 자녀 C를 탑승시켜 가던 중

B의 전처소생 자녀 D가 운전하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B와 C가 부상을 입었다.

B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C 역시 자녀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B의 경우 배상의무자가 자녀 D이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C의 경우 D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기에 보상된다.

 

위 사례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제론 대인2 및 자기신체사고 등을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실제로는 해당이 없으나 편의를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작성하였다.

실제 무보험차상해 보상 사례

 

1. 운전을 하지 않던 60대 여성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가해 운전 차량은 일명 대포차로 보험 자체도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막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포스팅의 주제인 무보험차상해다. 보험설계사였던 딸인 B씨가 무보험차상해 (5억 한도)를 가입하여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액을 제대로 인정받아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

2. 중학생인 C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에 무릎을 부딪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십자인대재건술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인 배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C군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C군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인 D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7억)의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급 처리되었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왜 무보험차상해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는 차량의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내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무보험차에 사고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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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소멸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어 한다.

물론, 이건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렴하게 가입하되,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들은 제외하지 말고 가입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추천한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 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만약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되지 않고,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럴 경우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되어버린다.

보험은 불확실한 거대 위험을 방지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다.

 

위험이 큰 손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 가입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고가 나서 후회해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제대로 가입하여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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