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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어떻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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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12-28 2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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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자동전산화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일문일답
시골에 사는 부모님도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 내용이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하였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A)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A)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Q)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18일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년 1월18일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PC 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A)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 IOS 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A)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 PC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Q)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A)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이진철 ( cheol @ 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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