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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aka국세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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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12-20 1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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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05873&memberNo=15305315

 

"44만원 받아 가세요"…국세청,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96만 가구로 지급액은 1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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