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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시 견찰의 가해자 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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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12-10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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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 확보라고 무조건 뒤차가 가해자라고 함.

그것도 100%^

이유는 대법원 판래 95다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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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23590 의 판례는 이유없는 급제동한 앞차의 과실이 95 박은차 5%라고 함.

 

견찰의 후방 추돌시 가해자 지정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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