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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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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09-27 0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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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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