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상식 > 유용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19-08-25 18:24 댓글 0

본문

<보증금 반환>


4c138416f0711dc6eadbfd0c109ae6c38ffea77a.jpg

<이사 전>

1. 먼저 이사를 하기 전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상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에하나 내가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2. 이사 후에는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됩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필수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필요 시 전세권 설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본론.

어떤 육시랄 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무작정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며 배째고 버틴다..?

경기가 바닥이고 집이 거지 같아서 이사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ㅠㅠ

 

c14f6c1e98d4e59d54d4aac1424626a60e56e24d.jpg


이럴때 정말 뚝배기 깨고싶죠..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깽값 물까봐 건들지도 못합니다..









깝깝해서 본인이 부동산 복비주고 세입자 구하는 경우도 숱하게 봤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거죠...





지인이 겪은 사례를 개략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리인으로 진행 해줬습니다)



1)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만료 3달 전, 1달 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제가 보낸 내용에서 개인정보만 살짝 수정했습니다)


246b45c2cae997395e0d011e06ad6b345d699b26.jpg

이사를 가기로 타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다며 차일 피일 미루기에 소송 전 최후통첩을 한 내용입니다.

등기부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소에서 3,000원 들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집을 빼고 이사를 가면 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두셔야 이사를 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소지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내미, 신용 다 떨어진 곳에서 계속 살수는 없으니 떠나야죠..
집주인이 계약금 물려줄 것도 아니고..



마... 절이 싫다.. 뭐..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계약서를 비롯한 내용증명,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 시 중개해줬던 부동산에도 내용증명 같이 보냈고, 증거로 제출까지 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시너지효과가 상당하더군요)


f65cce71f748f69ebabdb7dda1cacce3f6b300b3.jpg




4) 지금부터는 내가 집행자....
소송에서 승소 한 이후 부터는 느긋해집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승소하지 못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승소 후 판결문을 받아 집주인 소유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보증금 천만원 및 인지대 수수료 등을 포함 한 위자료 50만원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 당시 이체 해준 은행계좌정보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계좌를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난다고 풀리는게 아닙니다.
내가 풀어줄 때까지 금융거래는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대략 한달 좀 안되는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뭐든 일이 닥치기 전에 사전예방 하는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불경기에 보증금 못받아서 골머리 앓고계신 대감님이 계시다면 집주인 찾아가서 화내거나 협박 할 필요 없이 민사 진행 하세요..

여러모로 이방법이 수월합니다..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