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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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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짜르트 작성일 19-01-02 0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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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억울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 고갱님 과실입니다.'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라는 웃픈소리가 있었드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중재 절차' 가 담기게 됩니다.
 
 
자동차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전제조건 :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인도 후 1년,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차량
               3.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5. '각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먼저 해당 내용이 들어간 개정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여야만 합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310603731983?did=DA&dtype=&dtyp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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