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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될 음주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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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짜르트 작성일 19-01-01 0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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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1.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 -> 0.03%
 
2.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2회 이상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5년 

그 외에 추가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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