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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첫 날, 신생아 61명 정보 전달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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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7-21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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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됨 

첫날 신생아 61명의 정보가 자동 전달

 

출산을 알리는 게 부담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

부모가 한 달 내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하지만 이 경우 드러내놓고 아이 낳기 힘든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된 것

 

아이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됨 

 

가명 출산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해 최대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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