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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군인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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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7-18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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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초과근무 2시간 이상 근무하면 특근매식비 나옴

- 당직근무시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

- 당직시 교대취침 및 숙직 가능

- 현업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상한선 없음

- 남성만 당직근무 가능

 

군인

- 특근매식비가 존재하는지도 모름

- 당직 근무시 24시간 근무해야 함

- 당직 근무시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 처우 개선해서 나중에 평일 3만원, 주말 6만월 올려주겠다고 함

- 당직시 취침 및 숙직 불가능 자다가 걸리면 징계

- 현업공무원이 아니라서 초과근무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

- 남군, 여군 예외없이 당직 서야함

- 자랑스러운 가족상 받을 수 있음

 

군무원

- 당직 근무시 24시간 근무해야 함

- 위병근무도 서야함

- 신분은 공무원인데 당직비는 군인과 동일

- 군인과 동일하게 당직때 교대취침, 숙직 불가능 자다가 걸리면 징계

- 군인이랑 동일하게 순환근무 해야됨

- 군인이 아니라서 관사나 간부 숙소 제공 없음

- 배려 차원으로 숙소 자리가 남으면 하나 던져줌 근데 자리 채워지면 쫒겨남

- 군인이 아니라 주택수당 없음 

- 남군무원, 여군무원 예외없이 당직 서야함

-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받음

 

 

군인은 순환근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군무원은 순환근무 떄문에 가정과 재산이 파탄난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족상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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