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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예송 징역 10년…검찰 형량 적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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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7-16 1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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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면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636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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