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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이익에 미국정부가 복직 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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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자 작성일 24-06-07 1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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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예비군 훈련 참가로 해고된 교사 복직 소송 나서

 

• 미국 오클라호마주 공립교육청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음악 교사를 해고하자, 미국 정부가 교육청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해고된 교사는 2022년 2월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훈련을 마친 뒤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근무하던 학교 교장에게 알렸지만, 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 교사는 소속 교육청에 훈련 참가 의사를 밝히고 군 훈련에 따른 휴가 절차를 신청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번이 두 번째로 예비군 훈련 참가로 해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 미국 법무부는 교육청이 군인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을 위반했다며 해고 조치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키고, 해고로 지급되지 못한 봉급과 각종 복지 혜택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교육청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4/06/06/ZRP7K7TO7NHZDA6VWPLYOS6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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