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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진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망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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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자 작성일 24-06-03 14: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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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사법연수원 제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 회장은 소송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제2안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회사 오너(지배 주주)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면서 “1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최 회장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므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니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 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이런 이자 비용도 안 물어도 됐을 것”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실제로는 2조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01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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