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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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자 작성일 24-06-03 13:28 댓글 0본문
정신병이나 여러 지병으로 입, 퇴소 반복하는 사람, 문신, 자해등으로 이유로 정신의학과 진단받은사람들은 4급 떠도 심사받으면 면제 대상이 될수 있었는데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서 공익들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함
대인공포증, 자해시도,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앓고있지만 4급이 떠서 이전엔 심사를 거쳐 훈련소 면제를 받았지만
이걸 없애서 다 훈련소 거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