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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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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자 작성일 24-05-04 1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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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처벌을 받게됐다.
 

3일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는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건 도티가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서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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