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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난리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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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1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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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송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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