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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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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12-27 1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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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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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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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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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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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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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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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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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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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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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7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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