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 유머러스

본문 바로가기

유머러스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12-02 20:06 댓글 0

본문

574640707_9qUzoIKC_ea60ef0e0aa94c6eeb5fa6a29dc5bcc8200d7676.jpg

574640707_QFbs8owc_be0d49d1607bd257b285c8408a743954c65a1104.jpg

574640707_FMoAqiWf_8b741b85cb38b13e461cd0c9685e9997ecf2269e.jpg

574640707_DBXGN90m_7a8cae0521e80728d05257bc4ff9e0d2ce5ecb7b.jpg

574640707_FwPbzODN_dda05ac468ad0e61132f556d4ca0cfd0d8103497.jpg

574640707_XTodCPbu_c0a752cf6ff9b98ac41c0886c252aa7649d624b1.jpg

574640707_8jCvL5Ar_c308736407a0397789022392b5cccf2199ebcedb.jpg

574640707_mHFIAVJG_b9e82cf5707f47d83f9b5858d4c37d0fe67bc06d.jpg

574640707_QczmhCHs_f0b46047a8489e6e95b8ef444061755d67da025e.jpg

574640707_O7FRfisb_5947e6cac2797dd4ceda7b64962cab5aaf789bf7.jpg
 

https://youtu.be/Dj4EvwqBkAY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


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


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