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 유머러스

본문 바로가기

유머러스

"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06-02 15:43 댓글 0

본문

소리ㅇ


1123635183_GXYbsy2O_ef0ed7f3f008bacd4e3138a13a95fdb95f8c0274.jpg

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랜덤글 보기 추천0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비추천0 스크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mobile-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