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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내가 죽였다" 자백한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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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2-04-01 1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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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한 70대 노인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술에 취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자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70대 노모는 재판에 넘겨진 뒤 한결 같이 범행을 자백해왔다.

그런데 1일, 항소심(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년 전 1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받았었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자백까지 하는 범인을 재판부는 왜 무죄로 풀어줬을까?

70대 노모가 자백했지만…2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키 173c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였던 점에 주목했다.

70대 노인인 A씨가 홀로 거구의 아들을 제압해 살해했다는 정황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곤 하지만, 짧은 수건(가로 40㎝, 세로 70㎝)을 이용해 거구의 아들을 숨이 멎을 때까지 목을 조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들이 술에 취했었기에 범행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A씨가 한 자백과 딸 B씨의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A씨가 허위진술을 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에겐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의 공통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A씨 외 유일한 증인인 딸 B씨를 법정에 소환해 진술을 검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B씨는 "자신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상태였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했던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아는 건 A씨가 유일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법원이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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