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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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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1-24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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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집 명의자가 제멋대로 집을 팔 수 없도록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부부재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 중 하나가 집 명의자의 일방적인 주택 처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있거나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남편이 멋대로 집을 팔면 아내와 자녀가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부가 공동생활한 집을 명의자가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이혼 시 배우자의 동의 없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선다.

 

특정 계층을 폄하하는 방송에 제재를 가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묘사한 영화 ‘범죄도시’에 경고를 주는 식이다.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족형태와 관련해 편견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8156&code=111319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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