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접종증명서 쓰면 벌금 최대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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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1-10-05 16:44 댓글 0본문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 범위가 확대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할 일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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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인데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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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정부24, 모바일 '쿠브(COOV)' 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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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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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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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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