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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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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1-08-29 2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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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친모..'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유족급여 15%로 제한

강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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