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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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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1-01-17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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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9446?sid=102 



원래는 부인과 사별하였어도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처제와 결혼 불가능하여 혼인신고가 취소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경우 취소되지 않고 법적 부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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