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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다 구속되고 쫒겨나는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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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12-24 1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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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원 2명이 이사 차량에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있습니다.



 

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차량 주변을 분주히 오가며 경비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딸의 이삿짐을 옮기는 데 경비원들을 동원한 남성은 이 아파트 동대표인 60대 김 모 씨.

참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아파트에 텃밭까지 관리하게 했고,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1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각목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이달 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동 대표 김 씨에게 6개월 안에 아파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질'과 비리를 저지른 동대표에게 퇴거 명령까지 내려진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김 씨가 6개월 안에 이사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53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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