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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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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7-29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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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합법적 ICBM개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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