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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시험 보러 왔는데 차를?..딱 걸린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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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5-21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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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세웁니다.


[경찰 : 면허 확인만 좀 할게요.]




시험장 주차장 뒤편에 차를 대고 걸어오던 남성은 펜스 너머로 제복 입은 경찰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뒷걸음질 칩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2년 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을 냈습니다.


결격 기간 2년을 기다려 재시험을 보는 날, 버젓이 차를 몰고 왔다가 적발된 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최소 1년이 지나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연간 13만여 명에 이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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