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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 강제추행... 진술 번복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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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5-15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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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됨




지난 201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인 친딸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짐

이런 추행은 2018년까지 두 번 더 있었음

참다 못한 B양은 수사기관 ㄱㄱ






B양은 구체적인 진술을 함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하지만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법정에서 B양이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며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



그런데 항소심은 달랐음




욕설을 한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엎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법정에 나오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범행을 사실이 아닌 걸로 말하라'고 눈치를 주는 등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점에 주목








대법원은 또, 법정 진술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2206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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