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는 출생신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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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5-10 00:01 댓글 0본문
KBS ‘사랑이법’시행 5년, 갈 길 먼 미혼'부' 출생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832026
3줄요약
1.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부가 되는데 자녀의 출생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2.사랑이법이 생겼지만 엄마의 이름이라도 알면 출생신고시 친모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3.출생신고가 안돼 의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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