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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5-01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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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28463


코로나 규제를 풀라며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 700여 명이 미시간주 의회를 점거함.


미시간주는 총기 면허만 있으면 공개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불가.


이에 일부 의원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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