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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확대 (체크/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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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3-03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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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30% -> 60%

대중교통•전통시장 15~40% -> 30~80%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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