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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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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2-08 1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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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072


유단자들 여럿이 얼굴을 집중 가격했으니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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