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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병역 거부자 "FPS 게임 접속 기록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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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꼰짜르댕댕 작성일 19-01-10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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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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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신념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 지를 판단한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검찰이 꺼내든 카드가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 접속 여부' 확인이다. 

FPS 게임은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의 일종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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