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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 법원 "다시 군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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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1-29 2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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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A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이 A사의 납품 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와 관련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1901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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